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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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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버려진' 건물의 경우 내부에 있는 금속 제품들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되지 않나요?

약간 법적인 부분인 것 같아 법률 쪽에 질문을 올려요.

리조트 등 버려진 건물에 대한 영상들이 있던데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지어진 지방 내에서도 시골쪽)

그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상하게 다 뜯겨져 있더라고요.

영상을 찍은 스트리머의 말에 따르면 돈되는 건 다 뜯어갔군요 라고 하던데

건물과 땅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걸 마음대로 뜯어가도 되는건가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 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출입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부에 있는 금속제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건물이라고 해도 당연히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