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알티스
알티스

지방에 빈집이 소리없이 번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빈집은 소유권이 없는건가요?

지방에 빈집이 소리없이 번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흉물이 되가면서 우범지역이 되가니,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빈집은 소유권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 포기하고 그냥 버린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철거하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 빈집문제가 심각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해결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사들여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농어촌 체험활동으로 재창출하기도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예산부족과 소유자의 미온적인 자세에서도 그 영향을 찾 을 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유자의 행방불명은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함부로 행정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방안 마련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라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빈집문제는 날로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유출이 심하고 고령화, 도시화로 인해 지방의 빈집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빈집을 유지·관리할 동기가 적어지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활용에 관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에 대한 빈집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 지역을 재개발 하던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이나 공익사업으로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의 빈집이라고 해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은 땅값도 얼마 안되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건물값은 당연히 제로이고 돈들여서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지을만한 효용이 없으니 그냥 놔두는것입니다.

    아마 지자체가 나서서 공원등으로 하려면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그런 모든 집을 다 사서 공원 만들고 해봐야 지방은 이용할만한 사람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니 그냥 놔두는곳이 많은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이라도 대부분 소유권자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자들도 이를 활용하기에는 수요가 없기 떄문에 매매나 임대가 어려운 만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주택을 공원조성보다는 공동마을 회관등으로 매입해 바꾸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주택매입 및 활용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를 만들었을때 이용가능한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는 주택을 지자체가 나서서 매입을 하여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소유자에게만 이익을 주게되는 만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빈집세라는 세금을 적용해 각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을 하지 않고 알아서 철거를 하거나 활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은 지방자체단체가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빈집은 대체로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되었지만 자녀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특정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 권환과 철거 이행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정) 매년 2회 이내 지속적으로 부과 예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공용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빈집이 소리없이 번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흉물이 되가면서 우범지역이 되가니,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빈집은 소유권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 포기하고 그냥 버린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철거하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되는지요?

    ==> 해당 빈집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빈집철거를 위하여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2회 500만원씩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올 7.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이지만 소유권은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로 팔리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빈집들이 더 늘어 날텐데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찾아야 될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빈집은 소유권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문제와 매매 거래가 안되는 문제가 겹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도 지방의 빈집을 활용한 정책을 내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