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아니면 사용하지못한연차의 갯수만큼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나요!?회사마다 다르다면 미리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6개월 근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입사 1년미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개가 됩니다. 따라서 5개의 연차중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몇달을 일했든 그간 발생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연차갯수)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소멸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