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바3개월 + 정규직 9개월
제가 25.6.18일자로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5.9.18일 저녁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5.9.19일자로 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26.6.30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25.9.18일 계약서 작성시, 퇴사 후 재계약으로 처리된다는 언급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26.3.1일자로 기본급상향으로 인한 계약서작성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쉰적도 없고, 첫 계약서 작성 후에 다음날도 바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