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바3개월 + 정규직 9개월

제가 25.6.18일자로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5.9.18일 저녁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5.9.19일자로 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26.6.30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25.9.18일 계약서 작성시, 퇴사 후 재계약으로 처리된다는 언급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26.3.1일자로 기본급상향으로 인한 계약서작성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쉰적도 없고, 첫 계약서 작성 후에 다음날도 바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5.6.18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3. 퇴사한 바 없이 2025.9.19자로 사원으로 전환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2025.6.18 ~ 2026.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25.6.18.부터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25.6.1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 단절에 관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공백이 없는 등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