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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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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한꺼번에 발행할때

6개월분 세금계산서를 종이 한장에 총 금액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품목엔 임대료 1~6월, 단가에 월별 임대료, 수량에 6 으로 적거나

품목에 월별임대료를 각각 적어도 되나요?

반드시 매월분에 대해 6장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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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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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료 세금계산서 종이발행의 경우, 홈택스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처럼 6개월치 합계액을 한번에 기재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매월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데(계약상 지급일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로 인정), 일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게 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1월에 모두 받았다면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묶어서 발급하거나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발급하여 세금을 조절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