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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랑스도미

프랑스도미

통매음 기준에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비밀게시판’에 익명으로 누군가가 여자는 남자 만날려고 어깨운동 안해도되어서 부럽다 이런글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에 유전력의 한계라고 부모님을 원망하라 라고 댓글을 남겼었어요. 그런데 글 작성자가 갑자기 느그엄마가 니같은거 낳고 자식교육 개판으로 시켜놓고 미역국 처묵처묵한 느금마가 레전드였노 라고 하길래 제가 순간 열받아서 니같은거 낳을려고 느그애미 애비도 잠잤겠네 역사적인 후회의 선택의 시작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통매음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부모님 패드립 시작은 작성자가 먼저했는데.. 이거 통매음에 간주 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