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모욕죄 관련건 질문 드립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뉴스 릴스에 5.18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분에게 제가 취업이나 하라고 하였고 그분은 저에게 니엄마 이재명, 그래서 제가 혹시 성별을 모르니? 남자와 여자가 두 명이 있다 이재명이 남자인데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되냐고 말하였고 그 분은 저에게 성별은 두개란다 개년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삭제 하셨지만 저에게 캡처본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ㅋㅎㅋㅎ 결국에는 우파 그 누구도 5.18 지지 안한다고 인정했쥬? 좌파능지 수준 ㅋ 운지해라 씨발년아“ 라고 하였으며 이 또한 삭제하셨지만 저를 태그한 댓글의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개년아 등등 수차례 저를 태그하며 욕설을 하신 댓글이 있습니다. 제 계정은 프로필 사진이 저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공유하는 비계로 대학 친구들과 지인들이 제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고소가 훗날 제가 경찰이 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