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전처의 소송협박 어떻게 대응하나요?
2010년 본인의 부정행위로 이혼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선친의 사고보상금과 약간의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 명의를 넘겼고 한푼없이 객지생활을 하며,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던 중 허리부상과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안보냈고, 형편이 좀 나아지며 아이들(현재 22세 성인입니다)과연락하던 중 못보낸 양육비를 달라고 그동안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감성팔이하며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도했고)갖고있다며(본인은 카톡내용이 없음)소송을 하겠다 협박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전처는 재혼하여 가정이 있고,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