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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두견이121
작은두견이12121.12.13
이혼 후 전처의 소송협박 어떻게 대응하나요?

2010년 본인의 부정행위로 이혼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선친의 사고보상금과 약간의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 명의를 넘겼고 한푼없이 객지생활을 하며,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던 중 허리부상과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안보냈고, 형편이 좀 나아지며 아이들(현재 22세 성인입니다)과연락하던 중 못보낸 양육비를 달라고 그동안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감성팔이하며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도했고)갖고있다며(본인은 카톡내용이 없음)소송을 하겠다 협박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전처는 재혼하여 가정이 있고,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청구채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 소멸시효 등을 확인해 보아야 소송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소송진행주장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지급이 어렵다면 전 배우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