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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0.09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계약 후 파기시 꼭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주변 친구가 가계약 이후 계약파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몰래 진행해서 취소해야 겠다고는 하는데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니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2배인가요? 아님 1.5나 1.3배처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따깝지만 그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진심으로 계약파기를 하게돼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여 매수인이 동의하면 1.2고 1.3이고 그리하면 되겠지요. 그것또한 새로운 계약의 합의의 일종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그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위약사항이 따로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마트에 사소한 작은 물건은 구매 후환불이 가능하다 해도, 부동산 등의 소유 이전관계를 요하는 중차대한 권리물건은 통상 거래상에서 위약사항을 두어, 쌍방간에 이의없이 계약을 안전하게 성사하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혜량하여 원만한 해결, 결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협의만 된다면야 1.5배 1.3배 또는 그냥 받은 돈만 돌려주고라도 파기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것을 동의해주는경우는 잘 없지요.


    혹 남편의 명의인데 와이프가 몰래 진행을 했다면 애초에 권한없는 사람이 계약을 한것으로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디테일한 상황등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아직 계약서를 안쓰고 가계약(계약금일부 계약) 단계이니 중요내용등이 협의가 안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파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계약까지 어떤 협의가 어느정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법적으로는 2배이며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현명한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시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특약에 별도의 해제에 대한 보상이 합의하에 적용된 부분이 없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1.5, 1.3배로 줄이는

    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의 배액상환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부븐은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 후 파기는 매도자는 2배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로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서로간에 사정을 얘기해서 협상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