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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을 전혀 못 받나요?
지인이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데 회사에서 급여를 안 주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도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현재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대신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160-250만)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최대 160만 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이후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100%가 지원되며, 휴직 기간 중 사후지급금 없이 100% 전액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1~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액은 육아휴직 기간별로 각각 상이하며,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