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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힘찬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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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스타에서 알게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를 빌려주면 성교영상, 오프권(만나서 성행위)를 해준다고하여 빌려주게되었고 카톡 중 소원권도 준다고하여 제가 소원권으로 노예를 해달라고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굴은 본적이 없고, 제가 카톡을 하던중에 소원권으로 해달라고 했던 저말로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없이 참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그 대화중에 성적인 표현이나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위법한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보다도,

    실제로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차용의 형태일지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