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자체 결재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임금 지급기일(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