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백화점 결제일이 언제인가요 월급날짜가 이상해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게

보통은 다음달 10일날 받아왔는대

이곳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는게

다음달 말일날 들어온대요

따지고보면 두달을 일해야 한달치가 나오는 구조인거 같아서요, 월급 안주고 그러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요

백화점 결제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한게

다음달 말일날 결제가 이루어져서 그렇다는대

ak플라자 이런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월 급여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시기가 멀어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과도하게 먼 날로 설정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 취업규칙 등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자체 결재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임금 지급기일(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일한 월급을 다음달 말일에 주는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월급은 근로거준법에서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데 7월에 일한 월급을 8월 말일에 준다고 하여 그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7월 1일 입사 후 7월 25일 월급 지급없이 8월 25일에 월급이 지급되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입사 첫 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7월 말에 안 주고 8월에 준다면 실질적으로 2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꼴이 되니깐요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지급일이 1달얄 넘어가는경우 이왕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 상담사례에 따르며,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ak플라자의 결제구조 등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은 알 수가 없으며,백화점 내 요식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은 해당 요식업체의 내규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