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전세로인한 계약파기시 대처방안처리

현재 전전세로 카센타를 전세주고있습니다.

1년전 1억4천에 인조건으로 계약하고

4천을받고 1년뒤5천 2년뒤 5천을

준다는조건이였습니다.

1년지난지금 갑자기 계약파기

2달을 말미를주고나가기로했는데

만약 나가지않는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전전세로 카센타를 전세주고있습니다.

    1년전 1억4천에 인조건으로 계약하고

    4천을받고 1년뒤5천 2년뒤 5천을

    준다는조건이였습니다.

    1년지난지금 갑자기 계약파기

    2달을 말미를주고나가기로했는데

    만약 나가지않는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계약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한 퇴거일 및 불응 시 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이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제 3자에게 카센타 점유권을 넘겨 소송이 무용지물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 기간의 임대료 손해와 소송 비용을 돌려줄 보증금에서 합법적으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이 계약을 파기 했다면 퇴거할 것입니다. 만약 퇴거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받고 계약 말일까지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우선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전차인의 선의에 기대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안 나가면, 현실적으로는

    임의 퇴거 조치는 안되고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해서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약 구조가 복잡해서(전전세·분할보증금 형태),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부동산·상가임대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