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8월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현세입자가 내년 2월까지가 만기라 그 이후에 입주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하자담보책임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라는데
그러면 저희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거라 입주일로부터로 기간을 수정해달라고했더니
중개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경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8월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현세입자가 내년 2월까지가 만기라 그 이후에 입주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하자담보책임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라는데
그러면 저희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거라 입주일로부터로 기간을 수정해달라고했더니
중개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