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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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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안하고 집을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2022년 6월30일 부터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있는 빌라는 아니고 세대별 주인이 있는 빌라인데 집주인이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까지 3달이 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확인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3년 5월에 다른 법인에게 매매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매매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사 당시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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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법인에게 매매되었다면 해당 정보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될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와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주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으세요.

      기타 대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또한, 공인중개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판례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어 전세임대인이 바꾸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기존집주인, 새집주인 모두에게 승계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승계거부의사표시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는게 향후 추가적인 법적 진행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등기부상 소유주 주소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 반송시에는 법원의 공시송달등을 통해 의사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까지 3달이 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확인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3년 5월에 다른 법인에게 매매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매매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사 당시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전 소유자에게 보즈금 반환도 청구 가능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법인에 연락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시거나,

      등기부등본상 현 집주인의 주소지로 우체국 통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이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그내용증명이 반송이 되면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정확한 주소 알아봐서 다시 보내는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역시 집을 팔때는 알리고 팔아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집을 팔았나봅니다

      잘모르겠으면 다른 부동산에가서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받아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를 할 때 통보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연락처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법인의 정보를 보시고 거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도 전세권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인에 연락을 취해서 세입자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그 법인에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