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 남아있는 아파트 월세 낼수 있나요?
저는 신축아파트 에 사는데 아파트 대출금 남았는데 신축아파트 월세 낼수 있나요?성실하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어도 월세로 임대 가능합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 전세/월세 임대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임대 시 은행 허락 필요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월세 수입이 대출 상환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대출 관리)가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집이라도 월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에 비해서 근저당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게 설정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입자를 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기시에 세입자의 전입을 빼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거주하고 대출금을 받았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혹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월세 거주가 가능한지 물어보는거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축아파트 에 사는데 아파트 대출금 남았는데 신축아파트 월세 낼수 있나요?성실하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월세로 임대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월세를 임대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낼수 있냐는 의미가 임대차가 가능하냐는 말인가요? 일단 대출이 있더라도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신축아파트인 만큼 지역과 유형에 따른 해당 단지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경우 후순위임차인으로 입주를 잘 하지 않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일정금액(시세 > 선순위근저당+보증금)범위내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또한 현 이용중인 대출상품이 공공저금리 상품일 경우 상품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임대차가 어려울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까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