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름이 아니라 법원 직원이 밤늦게 왔는데..

4월 21일 오늘 밤 9시 58분즘 삼촌이름 들먹이면서 청구소송 서류를 너무 안받아서 왔다고 문 두들겼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실제로 문제는 삼촌이 그나마 연체라고 있는게 삼성카드인데 그것도 합의하에 잘갚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당하게 방문한건가요? 심지어 본인에게 얘기도 안하고 온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송달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야간송달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로 위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법원직원이 맞는지요? 실무상 법원직원이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집배원이 전달을 해줍니다.

      법원직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