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름이 아니라 법원 직원이 밤늦게 왔는데..
4월 21일 오늘 밤 9시 58분즘 삼촌이름 들먹이면서 청구소송 서류를 너무 안받아서 왔다고 문 두들겼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실제로 문제는 삼촌이 그나마 연체라고 있는게 삼성카드인데 그것도 합의하에 잘갚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당하게 방문한건가요? 심지어 본인에게 얘기도 안하고 온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송달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야간송달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로 위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법원직원이 맞는지요? 실무상 법원직원이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집배원이 전달을 해줍니다.
법원직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