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기간제, 산재와 실비처리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2024년 5월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파열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약3개월 받았습니다. 1세대 개인 실비가 있어서 20~30만원 도수를 10회 가량 받았고 실비로 다 처리를 했는데, 학교에도 산재로 중복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미 이번 1월말에 연말정산도 끝내긴했는데,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비용 상한선이 있는지, 아예 실비와 함께 중복처리는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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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항목에 다하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1세대실비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서 산재로 치료한 의료비도
일정비율 보상이 가능합니다.(통상 50%정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가입한 실비보험은 중복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