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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재규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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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잔금 대출이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심

-조합원 분양가는 4억 초반대였고, 아직 kb시세에는 안올라왔지만, 아파트 입주권은 8억정도에 매물이 여러개 올라와있음.

-조합원 분담금은 2억 5천에서 8천 정도 사이임.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이제 잔금 대출만 남아있음.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억 5천~7천 정도됨(전세자금 8천만원 포함)

-현재 입주권은 매물 올라온 가격이 7억 7천에서 8억 3천 정도 사이이고, 위치는 서울임. 분양권은 매물이 5억 정도에 올라온 상태임.

-조합원 분담금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빼면 최소 1억~1억 3천정도를 잔금대출 받아야함.

-부모님 두분 다 70대 무직자이시고 기초노령연금 수령중이심. 국민연금으로 20여만원 정도 받고 계시고, 두분다 신용카드 사용중이시고 지역보험료는 7~9만원 정도 내고 계신걸로 알고있음. 소득이 있지만 일당 받는 소득 개념이라서 증빙이 불가능함.

-부동산 잘 아는 친구는 시세가 8억정도 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2억 중반대인데 현금 1억 중반대 이상 동원 가능하면 1억 초반대 정도는 대출 가능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궁금함. 부모님 두분다 신용점수는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로 나쁘지는 않으시고, 연체나 이런건 한번도 없으심.

일단 나열한 상황과 같습니다.

재건축 관리은행인 1금융권 은행이있고, 안되면 새마을금고나 제2 금융권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가능할런지요? 만약 대출이 된다고 하면 딱 잔금 만큼만 대출이 되는건지 아니면 분양가대비 한도가 좀 더 되면 생활비등을 위해서 추가로 좀 더 많은 잔금대출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아직 등기전인데 이게 잔금을 넣고 입주를 해야 등기설정이 가능한것이 아닌지요? 그럼 입주권 가진 사람은 입주권을 담보로해서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글 읽어 보았습니다. 무직자여도

    1억 정도의 잔금대출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대출보다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의 경우 자격심사가 좀 더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세 대비 그렇게 큰 금액의 대출은 아니라고 사료가 되므로 미리 은행권에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연금수령액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조합과 연계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