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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시끄러운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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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심각한 하자 발생

안녕하세요. 개인 간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해서 민사/형사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거래 경위

- 2026년 1월 27일, 개인 간 직거래로 아퀼라 125오토바이를 약 15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 대금은 판매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 매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중고 거래 앱/채팅으로만 대화했습니다.

2. 판매자의 설명

- 구매 전, 제가 “그 외에 주행 중에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 판매자가 “네네, …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 라고 답변한 캡처가 있습니다.

- 즉, 주행 중 이상이 없는 정상 차량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실제 발생한 하자

- 뒷 브레이크,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등의 문제는 판매자가 문제를 적어놓지도 않아서 주행중에 문제를 알았고, 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약 4일 이내), 일반 주행 중에

· 앞바퀴가 점점 잠기는 느낌으로 바이크가 덜덜 떨리고,

· 엔진 RPM이 올라가지 않다가,

· 결국 주행중 시동이 꺼지고 길바닥에서 정차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써 4번째 발생하였으며 약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비소에서는 브레이크 계통 하자로 보이고, 위험한 상태라는 취지의 설명을들었으며, 덤으로 타이어도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 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정비 영수증은 있습니다.)

4. 현재 상황

- 이런 상황을 판매자에게 여러 번 문의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선의에서 5만원을 제시한다" 라고 한 뒤 거절하자 현재는 문자를 보고도 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이름(예금주)”과 “계좌번호”뿐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폐지 증명서도 어찌된건지 다른 사람명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5.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주행 중 이상 없다”고 답변한 대화기록을 근거로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 기만(허위 설명)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가진 정보가 이름과 계좌번호뿐인데,

- 내용증명 발송, 소액민사소송 제기, 형사상 사기 고소 등을 하려면

판매자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경찰을 통한 수사, 법원의 사실조회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소액소송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 정비비·견인비 등 실제 지출한 금액 정도만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까지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