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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시끄러운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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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중대 하자 발견, 사기 고소 가능성 문의

2026.1.27 당근마켓에서 개인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152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구매 전 제가 “주행 중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판매자가 “네,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라고 답한 채팅 캡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탑승해보니 브레이크,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까지 간헐적으로 꺼지는 상태였으며 덕분에 미끄러짐 사고도 났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험하다는 취지 설명을 들었고 정비 영수증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선의로 5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거절하자 현재는 연락을 씹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당근 계정 정도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

질문) 이 경우 단순 민사(하자 분쟁)로 볼지, 사기(기망 판매)로 형사 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중대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브레이크나 헤드라이트 미작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지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화 정도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