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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빵터지는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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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

당근에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늦은밤에 만나 안심페이로결제 후 다음날 오전에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판매글에 없던 하자(사이드미러를움직이면 스로틀이 감김)가 있어서 당근채팅으로 판매자에게 알리고 안전에 관련된위험부분이라 환불요청하였으나 본드로 붙이면된다 하며 환불거절하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구청등록하려고 움직이는데 시동꺼짐2회 이후 시동안걸립니다. 근데 당근판매자는 이미 회원탈퇴하고 채팅조차못하는상황이며 또 알아본결과 제게 오토바이를 판매한 사람은 그 제품을 2개월전 다른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이전도 하지않고 저에게 되팔이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질문자님이 말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로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해당 내용을 취소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의이전 등은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재 파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