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
당근에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늦은밤에 만나 안심페이로결제 후 다음날 오전에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판매글에 없던 하자(사이드미러를움직이면 스로틀이 감김)가 있어서 당근채팅으로 판매자에게 알리고 안전에 관련된위험부분이라 환불요청하였으나 본드로 붙이면된다 하며 환불거절하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구청등록하려고 움직이는데 시동꺼짐2회 이후 시동안걸립니다. 근데 당근판매자는 이미 회원탈퇴하고 채팅조차못하는상황이며 또 알아본결과 제게 오토바이를 판매한 사람은 그 제품을 2개월전 다른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이전도 하지않고 저에게 되팔이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