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하지먄, 이는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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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건축법상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흔히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하지먄, 이는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층수를 기준으로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