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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하늘소119
굳센하늘소119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해지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작년 11월의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4개월 이였고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안좋아져 가게를 내놓으려고하는데 궁금한것이있어 여쭈어봅니다.

1. 원래 보증금/월세는 2500/100만원(부가세별도) 이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지금

부동산의 2500/120(부가세별도)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조건 120만원의 구해야할까요?

2.계약당시 30m2으로 계약하였으나 작년 12월 인테리어 업체에서 실측왔을당시 7평(21m2)로 보인다하며

나머지 3평부분은 불법증축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증축물의 대해서 미리고지받지않았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않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힘든시기 힘들어서 접는와중 120만원으로 올려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라고하니 막막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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