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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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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는기간중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경제활동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경제활동을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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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해당일만큼 실업급여를 감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잔여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형이 아닌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 중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