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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28
도도한가마우지2821.08.02

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여 생성된 연차와 다음달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신 직원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때문에 하루~이틀정도 결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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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여해주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직원의 코로나 검사시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연차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코로나19 검사일에 대해 공가 등을 바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혹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하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등에 대해 가급적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여 생성된 연차와 다음달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신 직원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때문에 하루~이틀정도 결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
    1. 네. 무급으로 처리(무급휴가, 결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여 생성된 연차와 다음달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신 직원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때문에 하루~이틀정도 결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

    ☞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부득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상기의 방안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임의로 결근처리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 이외에 기타 조례, 규칙 등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따라서 해당 직원분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

    무급처리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미리 발생한 연차를 당겨쓰게 한뒤, 해당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