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갑질괴롭힘신고를 방치하여 직장내 직원들에게 2차피해로 정신적고통에 민사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하려는데요

직장내 갑질괴롭힘신고를 방치하여 직장내 직원들에게 2차피해로 정신적고통에 민사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하려는데요

소장작성후 진행될 절차와 대응과 천만원정도로 하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소장 기재 금액)은 사안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1,000만 원은 적절한 수준입인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최종 인정되는 액수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기본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상대방 서면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경향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사후 조치 의무 위반(방치)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는 괴롭힘의 기간, 가혹성, 회사의 방조 정도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각해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거나 휴직·퇴사로 이어진 경우 1,000만 원~2,000만 원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법원이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용 예상액이 500만 원 안팎이 되더라도, 소장에는 1,000만 원을 청구해 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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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쟁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 시 '소장 제출-답변서-변론기일-판결'순으로 진행되며, 위자료 청구액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 영역에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