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소장 기재 금액)은 사안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1,000만 원은 적절한 수준입인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최종 인정되는 액수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기본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상대방 서면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경향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사후 조치 의무 위반(방치)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는 괴롭힘의 기간, 가혹성, 회사의 방조 정도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각해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거나 휴직·퇴사로 이어진 경우 1,000만 원~2,000만 원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법원이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용 예상액이 500만 원 안팎이 되더라도, 소장에는 1,000만 원을 청구해 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