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다니던회사에서 일하는도중
계약문제때문에 부서가없어진다고
한달도안남은상태로 통보받은후
타부서전직의대한이야기도 제시하지않아서
걱정하던중 타회사에서 이직을권유하여서
이직하려는데 자꾸사직서 내용도 강제적으로 개인사유로적으라하고 이직하라고떠밀지도않았는데 너가이직하는거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이런경우에는어떻게대응하는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로 이직할 계획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회사와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없어져서 해고하겠다는 말도 없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건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다른 부서 배치 등 회사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문제를 이유로 부서를 없애고 전환배치 없이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회사 부서 폐지로 인한 이직’ 등의 문구를 남기거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통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문자나 녹취 등 증빙자료 확보도 중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사로의 이직 등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안 되며, 이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