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 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개편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3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9,620원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 2,010,58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10,580원이 최저 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209시간*9,62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