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 건도 판매자 신고 될까요?
중고나라 안전거래로 디스플레이 문제 없다는 제품을 구매했고 저는 도착하고 제품만 확인하고 바로 구매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쓰다보니 눈에 거슬릴 정도로 티나는 디플그래인 현상이 있어서 정중히 택비는 다 제가 부담하는 선에서교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채팅을 씹어버리네요. (채팅 자체를 안 읽는 걸로 봐선 구매확정 되면 끝이다란 얘기 한번 하고나선 그냥 차단한 것 같습니다)
교환환불 요청은 구매 3일 지난 시점에서 연락 줬던거구요. 이런 경우 개인법정소송 말고는 그냥 구매자가 다 안고 갈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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