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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출세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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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 건도 판매자 신고 될까요?

중고나라 안전거래로 디스플레이 문제 없다는 제품을 구매했고 저는 도착하고 제품만 확인하고 바로 구매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쓰다보니 눈에 거슬릴 정도로 티나는 디플그래인 현상이 있어서 정중히 택비는 다 제가 부담하는 선에서교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채팅을 씹어버리네요. (채팅 자체를 안 읽는 걸로 봐선 구매확정 되면 끝이다란 얘기 한번 하고나선 그냥 차단한 것 같습니다)

교환환불 요청은 구매 3일 지난 시점에서 연락 줬던거구요. 이런 경우 개인법정소송 말고는 그냥 구매자가 다 안고 갈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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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외에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및 환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한 이상 판매자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확정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를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구매 확정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구매를 확정하고 나서 신고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