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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자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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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수 2명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더워지면 일이 없다는걸 저랑 동료 모두 알고 있었고

제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문자에서도 바빠질 때까지 결정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월은 일이 없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한 이유로 7월까지만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월부터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물러날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화가나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더위가 물러나면 다시 일하자는 얘기만 하면서 쉬라고 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이 쉬라고 핬는데 이게 무급휴직인가요??이건 해고통보 아닌가요? 얘기를 듣고 해고통보리고 상각하고 제가 일을 안나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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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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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7월까지로 되어있다면 현재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계약을 언제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7월까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서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간 정함이 없이 쉬라고 핬는데 이게 무급휴직인가요??이건 해고통보 아닌가요? 얘기를 듣고 해고통보리고 상각하고 제가 일을 안나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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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해고여부는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하세요.

    해고하는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를 7월까지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8월달 쉬는 것을 가지고 무급휴직이라든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9월 달에 재계약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구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기 보다는 8월에는 더워서 일이 없어 서로 합의하에 공백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 공백기간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휴업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7월까지만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도 8월 휴업이 휴업수당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퇴사처리),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무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