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처의 대출금을 갚고잇어요 억울합니다
이혼한지 3년이 지낫습니다
굳이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시작햇어요
1년만에 이혼에 이르럿습니다
이혼하기전 생긴
부채에 대하여 전부인에게 청구할수잇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발생시킨 대출금을 감당하시느라 상심이 크실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사재판인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지만, 발생 원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 기한 도과
부부의 공동재산이나 채무를 정산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사소송을 통한 대출금 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하면서 전 배우자 본인이 갚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검토
청구하려는 대출금 액수가 소송 비용보다 현저히 적다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과거 대출 발생 당시 명의 도용이나 대위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상황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했다면 그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혼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여금반환등 일반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엡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실질적으로 전처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혼인 중 공동생활비가 아닌 전처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 당시 전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금의 사용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