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사항들 알고싶어요
재혼가정이구 애놓기전 혼인신고를 했어요. 빚이없다고 해서 그말만믿고 살았고 애를 낳기 막달전 월급통장 관리를 맡겼습니다.
같이산지 3년만에 빚이있는걸 알았는데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3300.2000.1000총 3차례 대출을 받았고 보험약관대출 800
카드 돌려막기 1000만원 빚 총 12,000만원
빚을만들어 놨더군요. 이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사기결혼으로 성립되나요. 알고나서 애때문에 참고 살긴하지만 예전보다 당당해진 와이프 모습 예민해진 모습 전 지쳐가내요.
내이름으로 받은 대출들이긴 하지만 돈을 자기통장으로 이체한 이력등은 내역 뽑아놨어요. 혹시 모를 대비를 한거지만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것등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하도록 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음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결혼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혼의 귀책사유로도 판단되어 이혼판결이 날 수 있고 또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어느정도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