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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수험생인데요 공부하다 조금 막히는 부분이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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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하는것에 대한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주인은 상가를 빌려주면서 임차료를 받고 임차인은 빌린 상가에서 장사 및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건물(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일정안 임대료를 지급하고 해당 상가를 사용 및 운영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월세 외에 관리비 권리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단, 연체된 월세나 수리비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반환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말그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용시설 또는 상업용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 건물주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란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와 같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주고 그 상가를 사용해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는 것을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주택이 아닌 영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계약입니다

    상가는 계약 기간마다 5%을 인상하면서 10년간은 재계약할수 있습니다

    상가는 권리금이 발생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만기전 6개에서 1개월전까지 통보를 하면됩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1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란 상가를 임차하여 일정한 사용의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수험생인데요 공부하다 조금 막히는 부분이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 상가 임대차계약이란 상간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보증금 + 월세 *100"를 기준하여 서울인 경우 9억원 미만인 경우 보호대상인 계약입니다. 참고적으로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대차게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