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도 형사법으로 다뤄집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같이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