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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여새199
냉엄한여새19924.03.11

퇴사후 월급이랑 퇴직금을 같이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3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3월10일이 월급날인데 회사쪽에선 퇴직금이랑 월급정산해서 14일이내 같이 보내주신다고하시는데

2월 월급은 따로 10일날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14일이내 같이들어오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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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마지막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월급날보다 늦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약정된 3월 10일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14일 내로 정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각종 금품(임금, 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산정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3.자로 퇴사한 자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