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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여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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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 꼭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디자인 관련 개발용역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고객의 폭언 및 욕설로 작업물이 완료되지 않은상태로 (1차 완료후 수정 진행중인 상태) 제출하고 계약 종료했습니다.

고객이 광주 법원에서 보자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하는것인가요? 광주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대리인을 고용해 대신 출석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출석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출석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광주법원에서 보자고 한다고 법원에 가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서 발송하는 기일통지서를 받아야 참석의무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기에 출석을 대신하는 것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