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법원에 꼭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디자인 관련 개발용역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고객의 폭언 및 욕설로 작업물이 완료되지 않은상태로 (1차 완료후 수정 진행중인 상태) 제출하고 계약 종료했습니다.
고객이 광주 법원에서 보자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하는것인가요? 광주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대리인을 고용해 대신 출석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출석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출석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광주법원에서 보자고 한다고 법원에 가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서 발송하는 기일통지서를 받아야 참석의무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기에 출석을 대신하는 것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