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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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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급여 계산 부탁해요

제가 주말(토일)만 야간 알바를 합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야간수당이나 법정 수당 모두 포함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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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710,58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휴게(야간이 아닌 시간에 휴게하는 것으로 가정)를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66.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9,620×(7+3×0.5)=81,770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급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 기준으로 계산 시 야간수당 3시간 기준, 주휴수당x

      5인 미만 : 일급 62,530 / 월급 543,385

      5인 이상 : 일급 76,960 / 월급 668,782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야간수당이나 법정 수당 모두 포함해 주세요. )

      ----------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 등입니다.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근로시간 6.5시간), 한달 평균 4.345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

      2) 야간근로 가산수당 2.5시간*2일*9620원*4.345주*0.5배

      끝.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7*2*9,620원]

      5인이상사업장 [(7*2*9,620원)+(3*2*9,620원*0.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총 14시간에 야간근로가 6시간이므로 14 x 9,620원 + 6 x 9,620 x 0.5로 계산하여 야간수당 포함 한주 급여는

      146,224원이 됩니다. 참고로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서 보장해야할 최소 휴게시간 30분(22:00~01:00 이외 시간대 부여)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6.5시간×2일+야간 3시간×2일×0.5)×4.345주×9,620원= 668,78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