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급여 계산 부탁해요
제가 주말(토일)만 야간 알바를 합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야간수당이나 법정 수당 모두 포함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710,58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휴게(야간이 아닌 시간에 휴게하는 것으로 가정)를 가정할 경우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66.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9,620×(7+3×0.5)=81,770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급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 기준으로 계산 시 야간수당 3시간 기준, 주휴수당x
5인 미만 : 일급 62,530 / 월급 543,385
5인 이상 : 일급 76,960 / 월급 668,78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야간수당이나 법정 수당 모두 포함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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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 등입니다.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근로시간 6.5시간), 한달 평균 4.345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
2) 야간근로 가산수당 2.5시간*2일*9620원*4.345주*0.5배
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7*2*9,620원]
5인이상사업장 [(7*2*9,620원)+(3*2*9,620원*0.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총 14시간에 야간근로가 6시간이므로 14 x 9,620원 + 6 x 9,620 x 0.5로 계산하여 야간수당 포함 한주 급여는
146,224원이 됩니다. 참고로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서 보장해야할 최소 휴게시간 30분(22:00~01:00 이외 시간대 부여)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6.5시간×2일+야간 3시간×2일×0.5)×4.345주×9,620원= 668,78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