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유튜브에 제 가족이 무단으로 도용된 부적절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영상에 나오는 시간은 대략 15초 가량으로 확인됩니다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혹은 저작권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사이버수사대 쪽으로 신고를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만약 유튜브 자체적으로 명예훼손/저작권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보통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또 사이버수사대 쪽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과정이 많이 복잡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신고하는 경우 유튜브 절차에 따라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확인된다면 게시 중단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