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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이고,
한달 남짓 일하신 일용직 분이 퇴사 후(별도 연락은 없었음)
산재 요청을 하였고 질병으로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09월 부 산재 종료인데 만약 종료 후
회사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요청 시 2년 이상분을 다 드려야 하나요?
드려야 할 시 한달 임금이 기준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2년분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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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