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산재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이고,

한달 남짓 일하신 일용직 분이 퇴사 후(별도 연락은 없었음)

산재 요청을 하였고 질병으로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09월 부 산재 종료인데 만약 종료 후

회사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요청 시 2년 이상분을 다 드려야 하나요?

드려야 할 시 한달 임금이 기준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2년분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