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차 충돌 자동차보험료할증 기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비많이오는날 커브길에 차가 밀리면서 주차된차를 박아서
상대방 차 수리비 5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제차는 크게 안부서졌으나 수리비 대략 150정도예상됩니다.
이럴때 상대방 대물만 했을때랑
제차 자차 까지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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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수리비가 500만원이기에 물적할증 기준 초과로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되어 할증이 됩니다.
자차 처리하셔도 관계없으니 대물과 자차 모두 처리하셔도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어차피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거기에 자차보험을
처리하여 자차 보험금이 더해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상대방 대물만 했을때랑
제차 자차 까지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다른가요
: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 처리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상대방 차량이 500만원이라면, 자차를 처리하고 안하고 관련없이 할증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