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알고싶네요
우선 해당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우선적으로 피해자들 보증금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등을 통해 채권을 사들이고 해당 임대인에게 걷어간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적일수 있지만 국가 제정이나 다른 사기범죄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나 요건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도 전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되지만, 가입하는 사람 역시 보증료를 내고 조건에 맞추어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즉,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본인 자금을 내면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나 가해자들 모두 경각심이 없어져 오히려 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 때가서 재정이 없어 이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문제로 국민들간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증보험도 전세사기 증가로써 구상권청구를 해도 자금회수가 되지않는 비율이 꽤 높아 국가 재정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주택을 팔아도 이미 보상한 보증금 만큼 가격이 나오지 않는 깡통전세가 많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손실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고 재정지출이 되더라도 다수국민을 위한 복지혜택의 정책이면 모를까 소수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맞지 않는듯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기로 인한 피해자, 보이싱피싱, 투자사기등 피해자가 어느정도 많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결국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사기피해자라는 점은 동일하게 때문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쟁점 중 하나는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이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은 이 방식이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경매 과정을 거쳐야 값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평가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는 경매로 넘겨질 임대인 물건에서 받을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가격이 유동적이며 미리 산정해 보상할 경우 기금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현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선 보상 후 임차권을 매입하여 경매로 내놓으면 금전적으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쓰이게 되니 보수적인 여당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은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세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규모가 크고 사회적 문제로 되기에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개인간의 일을 정부가 일일히 실제 피해금액 그대로를 구제해주는게 맞냐? 하는게 가장 큰 입장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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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기의 주식사기나 코인사기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알고싶네요
==> 정부 입장은 선 구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사기 특성상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부담하면 손해는 정부에게 귀속되니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될 것이라 후에 국민들의 세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부주의 해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의식이 퍼져 전세 사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