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시 관리비 인상 거부할수 있나요?
작년 12월 중순에 월세 70, 보증금 3(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등 공가금 모두 별도)으로 1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비는 특약으로 매달 3만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4개월전 임대인께서 연장 여부를 물어보길래 연장한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따로 연럭이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겠구나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전 관리비를 8로 인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관리비로 나가는게 많다고요.
저희 집은 다세대주택으로 3층에 한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층마다 집주인이 다르기도 해요...
다른 빌라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없고 청소한번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곰팡이이슈로 도배한번 했고요(참고로 이 곰팡이는 기존에 있던 곰팡이입니다) 저런 이유가 계약 연장 한달전에 관리비 인상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인상의 경우는 계약상 월세나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인상의 경우는 관리비 내역에 대한 요청을 통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에는 가스나, 수도요금도 포함되기에 청소비 여부만으로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1년더살겠다고 했으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1년연장으로 보고 관리비를 올리니 세입자들은 난감할텐데 사실거 같으면 얼굴 붉히지 말고 서로가 조율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등이 된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 인상요구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한부분은 임차인이 무조건 받아드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만원에서 8만원으로의 인상은 좀 아닌거같고 관리비에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 자료요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