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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에 올라온 집이나 상가의 평수는 실면적인가요?

부동산앞을 지나가보면 상가나 집이 매물로 올라와있고 평수도 기재되어 있던데요

그 평수가 실면적인가요 아니면 공급면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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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앞을 지나가보면 상가나 집이 매물로 올라와있고 평수도 기재되어 있던데요

    그 평수가 실면적인가요 아니면 공급면적인가요?

    ==> 아파트 평수를 기록할 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일반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실면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매물광고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유리창에 매물을 등록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 84m2일 경우 전용면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또한 둘다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4m2의 경우 34평 전용면적을 표기를 하고 만약에 서비스면적인 발코니가 있을 경우 실면적은 더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의 평수 공용면적를 올리는 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전용면적,공용면적을 다표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단위는 공급면적입니다. 그리고 면적앞에 전용이라고 표시가 있다면 실제 단독으로 쓰는 실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마다 표기하는데 있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공급면적("전용" 면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2제곱미터(전용 84제곱)이런식으로 표기하거나 32평(전용25평)이런식으로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올라온 상가와 주택 면적은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동시에 표기된 곳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마다 다르게 올려서 제각각이긴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공용면적 포함한 면적이고 나머지 주택이나 상가등은 대체로 실면적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