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받는 중입니다. 전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23년도 8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갑자기 전 회사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4대보험과 그 동안 받은 소득을 다르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3.3%로 신고 가능하고 급여 내역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내역도, 소득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소득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