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 공사비는 누가 인상분을 부담하나요?

몇 년씩 걸리는 대형 공사는 계약할 때보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처음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키면 시공사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요. 장기 건설계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상승을 발주처와 시공사가 어떻게 나누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재비나 인건비가 일정 기준 이상 급등할 경우 법적, 계약적 절차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공공 공사는 물가지수나 개별 품목 가격 변동률을 계산해서 상승분을 반영하고 민간 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 반영 특약이나 협의에 따라서 분담합니다 시공사에게만 일방적인 손실을 전가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 계약에는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을 일정 부분 나눠서 부담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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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 위험에 대한 사항을 계약 당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물가 상승분을 부담을 한다면, 시공사는 조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승분등을 부담을 할 수 있고 예외적인 급등 상황이나 계약 변경은 별도의 협의와 계약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이 소요되는 대형 건설공사에서는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상승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물가변동 조정 조항과 계약 방식을 통해 발추처와 시공사가 위험을 나누어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을 그대로 정산하되 최대 하도를 설정해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리스크를 나누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자재값이 급등하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 자재를 쓰거나 설계를 간소화해서 비용 상승분을 상쇄합니다. 계약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초과 비용을 메우기 위한 비상 예비비를 따로 적립하거나 분담 비율을 약정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공사에서는 시공사가 모든 물가 상승을 혼자 부담하면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일정 범위까지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그 이상의 객관적 상승분은 발주처가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