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전세주택 퇴거 요청 거부하는 건?

그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집값이 비싸져서 못나가겠다 그런 것 같던데요. 근데 장기전세주택 애초에 기간이 있는건데 안 나갈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상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더 이상 갱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임대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입주 당시 만료시점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긴 하지만 단순히 주변 집값이 많이 올라 퇴거 후 다른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거주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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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처음 계약 시 부터 20년 거주 및 분양 전환 불가 방침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게 되면 퇴거를 해야 하는데 본인들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본인들 집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을 해서 먼저 퇴거를 한 입주자들과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대 거주 기간이 끝나면 주고너 퇴거해야 하므로 임의로 버티는 것은 불간으합니다. 만료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불법 점유자로 분류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퇴거 조치가 됩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은 이해되지만 한정된 공공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순환 공급한다는 본래의 취지랑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도에 도입되어 운용중이며 내년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끝나기 시작하여 퇴거를 해야하는데, 일부 입주자들이 고령으로 갈 곳이 없음 및 크게 오른 전셋값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최장 거주기간을 명시했던 만큼 계약 연장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고령층과 주거 취약 가구에는 다른 임대 주택 지원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값이 비싸졌으니 못 나가겠다”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2년 계약기간과 최대 거주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SH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구조는: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

    계속 살고 싶으면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할 때 해당 주택 유형의 입주자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20년 동안 무조건 살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전세 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거주 기간 보통 20년이 정해진 임대주택으로 기간 만료시 퇴거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에 해당하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의 대상자가 됩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은 이해되지만 제도의 취지상 기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