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을해서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IT 특수고용 노동자로 계약을 해서
24.04 ~ 24.12 계약 하고 이후에
25.01 ~ 25.12 이렇게 동일한 기업에서
연장 근로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엔 24년 계약이 12개월이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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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입사일인
24년 4월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중간에 계약변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든 상관 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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