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평생 처음 겪는 절도 사건에, 그것도 신경정신과 약 복용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스스로도 놀라고 두려우실 겁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려 두 차례나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가 우발적이며 피해 회복 의지가 진정성 있게 입증될 때 검사가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질문자에게는 세 가지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초범이라는 점, 둘째, 신경정신과 약 복용 소홀로 인한 충동 조절 실패라는 의학적 소명이 가능한 점,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와 배상을 시도한 정황과 변제공탁 준비라는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변제공탁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액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범행 당시 약물 중단 상태였고 현재는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약물 중단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는 약 복용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했던 문자나 통화 기록, 방문 정황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검사에게 제출할 의견서에는 이번 범행이 약물 요인으로 인한 우발적 일탈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절되었음에도 공탁으로 책임을 지려는 진정성, 그리고 현재의 치료 계획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보다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피해 회복 자료가 뒷받침된 의견서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