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에 반전세는 해당이 안되나요?
계약 당시 월세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월세 2년 연장할때가 되어 집주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자하니 반전세는 묵시적갱신이 안된다고 하고 계약서를 무조건 써야된다는데 맞나요? 반전세는 묵시적 갱신이 해당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나 월세,전세 모두 묵시적 갱신 가능합니다
단지 묵시적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없이 지나갔다면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이 지났을 떄 성립하는 법적 연장입니다. 질문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자고 통보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간내라면 묵시적 갱신 성립이 되지 않고, 해당기간을 지난 뒤라면 전세나 반전세, 월세에 구분없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조건 변경이나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며,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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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고 하여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임대차 3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반전세라는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을 제한하는규정은 없으므로 현재반전세로 계약된 사항이라면 ㅡ계약조건 변동성 없이 기간만 연장ㅡ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불필요한 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현재 계약서가 그대로 법적효과가 지속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보증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임대료를 매달 내는 반전세 혹은 미리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 등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별다른 말이 없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전세나 월세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전세를 포함한 월세나 반전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차에 해당됩니다.